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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지는 도로명주소

작성자 babywebs(ip:)

작성일 2014-11-10

조회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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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입통관시 주민번호로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만 접속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통관시에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는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입력해주세요.

babywebs에서 주문시 배송메세지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


http://portal.customs.go.kr  접속을 합니다.


1. 상단 메뉴 중에서 업무처리 클릭

2. 왼쪽 수입통관 클릭하시면 하부 카테고리가 보임

3. 하부 카테고리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 클릭

4. 성함과 주민번호 입력 후에 확인 클릭

5. 본인의 주소,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후 하단에 있는 등록 클릭

6. 본인의 공인 인증서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 넣으시고 확인 클릭하시어
본인 확인 절차과정을 거치시면

7. 등록 완료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개인 통관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메모를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8. 보통 P+숫자조합입니다.


~~~~~~~~~~~~~~~~~~~~~~~~~~~~~~~~~~~~~~~~~~~~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이 없으신 경우 수작업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을 email : tender0519@customs.go.kr

보내시면 발급이 완성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줍니다.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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